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
[시행 2026. 7. 1.] [대통령령 제36432호, 2026. 6. 23., 타법개정]
법 제1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. 다만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5. 1. 6., 2015. 6. 22., 2019. 12. 10., 2020. 12. 29., 2023. 5. 9., 2023. 11. 28., 2025. 1. 21.>
3.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(改設), 이전(移轉) 또는 정비(整備)하는 공사. 다만,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
가. 수신반(受信盤)
나. 소화펌프
다. 동력제어반
라. 감시제어반
[전문개정 2010. 10. 1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