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제47조(국고금의 끝수 계산)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,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11. 4. 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