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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기본법
[시행 2023. 6. 11.] [법률 제18926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근로복지기본법

[시행 2023. 6. 11.] [법률 제18926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5. 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