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[시행 2026. 6. 11.] [법률 제21418호, 2026. 3. 10., 일부개정]
제18조(하자보수보증금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(瑕疵補修)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 12. 1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