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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[시행 2025. 12. 21.] [법률 제20594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
[시행 2025. 12. 21.] [법률 제20594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(이하 “의무인증시설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, 2021. 6. 8.>
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ㆍ개축(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재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[본조신설 2015. 1. 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