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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[시행 2026. 1. 2.] [대통령령 제35948호, 2025. 12. 30., 타법개정]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( 약칭: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)

[시행 2026. 1. 2.] [대통령령 제35948호, 2025. 12. 30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, 적합한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9., 2015. 10. 6., 2022. 2. 15., 2025. 4. 1.>

1.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(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) 이상일 것

2.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

3. 삭제 <2015. 10. 6.>

[본조신설 2009. 6. 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