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문정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이전으로

노인복지법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093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093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