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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26. 2. 1.] [대통령령 제36055호, 2026. 1. 27., 제정]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)

[시행 2026. 2. 1.] [대통령령 제36055호, 2026. 1. 27., 제정] 전체조문보기

제7조제1항에서 “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

가.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: 3명 이상. 다만,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.

나.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(이하 “중기업”이라 한다)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: 5명 이상. 다만,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: 2명 이상

라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: 7명 이상

마.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: 10명 이상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: 5명 이상

사. 기업의 연구개발부서: 1명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