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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재난방지법
[시행 2026. 5. 12.] [법률 제21622호, 2026. 5. 12., 일부개정]

산림재난방지법

[시행 2026. 5. 12.] [법률 제21622호, 2026. 5. 12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

2.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

3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

2.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

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,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,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