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[시행 2026. 9. 13.] [법률 제21450호, 2026. 3. 12., 일부개정]
제137조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 12. 2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