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[시행 2025. 1. 31.] [법률 제20159호, 2024. 1. 30.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5. “유지관리”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.
가. 주기적인 점검
나.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
다. 승강기부품의 교체
라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