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6. 10. 2.] [대통령령 제36728호, 2026. 9. 29., 타법개정]
제7조(사건 이첩)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. <개정 2026. 2. 10., 2026. 9. 2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