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문정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이전으로

주택법
[시행 2026. 9. 8.] [법률 제21902호, 2026. 9. 8., 일부개정]

주택법

[시행 2026. 9. 8.] [법률 제21902호, 2026. 9. 8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[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(細分類)를 포함한다]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1. 택지비

2. 공사비

3. 간접비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