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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375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( 약칭: 산재보험법 )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375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