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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[시행 2026. 2. 27.] [법률 제21396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화재예방법 )

[시행 2026. 2. 27.] [법률 제21396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