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제46조(비과세되는 증여재산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6. 8., 2015. 12. 15., 2016. 12. 20.>
5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,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[전문개정 2010. 1. 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