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문정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이전으로

건축법 시행규칙
[시행 2026. 2. 27.] [국토교통부령 제1567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

건축법 시행규칙

[시행 2026. 2. 27.] [국토교통부령 제1567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③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(변경)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<신설 2018. 11. 29., 2019. 11. 18., 2021. 6. 25.>

[제목개정 2018. 11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