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문정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이전으로

조세특례제한법
[시행 2026. 9. 18.]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., 타법개정]

조세특례제한법

[시행 2026. 9. 18.]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투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 <개정 2021. 12. 28., 2022. 12. 31., 2023. 4. 11., 2024. 12. 31., 2025. 3. 14.>

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

가. 기본공제 금액: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

1)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가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6(중견기업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은 100분의 18)에 상당하는 금액

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
2)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가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8, 중소기업은 100분의 14)에 상당하는 금액

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
3)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가)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8, 중소기업은 100분의 14)에 상당하는 금액

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[다)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
다)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3)에 따른 금액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