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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
[시행 2026. 10. 2.] [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, 타법개정]

국세징수법

[시행 2026. 10. 2.] [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12. 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