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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212호, 2025. 12. 23., 일부개정]

국세기본법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212호, 2025. 12. 23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0. 12. 22.>

1.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2.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0. 1. 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