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[시행 2026. 4. 7.] [법률 제21524호, 2026. 4. 7., 일부개정]
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[전문개정 2009. 1. 3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