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[시행 2026. 7. 23.] [법률 제20991호, 2025. 7. 22., 일부개정]
제360조의2(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)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(이하 이 관에서 “주식교환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,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. <개정 2015. 12. 1.>
[본조신설 2001. 7. 2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