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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
[시행 2026. 2. 24.] [법률 제21239호, 2025. 12. 23., 제정]

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지역의사법 )

[시행 2026. 2. 24.] [법률 제21239호, 2025. 12. 23., 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(이하 “의무복무지역”이라 한다)에서 10년간 복무(이하 “의무복무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의료법」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② 제4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무복무지역 중 해당 대학을 졸업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,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.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

2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.

가.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

나.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

3.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

4. 이 법 또는 「의료법」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

5.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⑤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, 계산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