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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
[시행 2026. 2. 27.] [대통령령 제36130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

법인세법 시행령

[시행 2026. 2. 27.] [대통령령 제36130호, 2026. 2. 27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제27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(0)원으로 한다. <개정 2018. 2. 13., 2019. 2. 12., 2024. 2. 29., 2025. 12. 30.>

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“업무전용자동차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

다.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[본조신설 2016. 2. 1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