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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[시행 2025. 10. 23.] [법률 제20485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( 약칭: 게임산업법 )

[시행 2025. 10. 23.] [법률 제20485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. 19., 2008. 2. 29., 2018. 2. 21., 2023. 8. 8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

2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

[제목개정 2007. 1. 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