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시행 2026. 2. 19.] [대통령령 제36116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
제41조(소득월액) ① 소득월액(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,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 10. 7., 2022. 6. 30., 2024. 5. 7.>
6. 기타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소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