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[시행 2026. 9. 11.] [법률 제21419호, 2026. 3. 10., 일부개정]
제59조(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재정경제부장관은 「국가회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[전문개정 2008. 12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