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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
[시행 2026. 7. 1.] [국토교통부령 제1601호, 2026. 7. 1., 일부개정]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6. 7. 1.] [국토교통부령 제1601호, 2026. 7. 1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“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. <개정 2024. 11. 13.>

1. 동력비행장치

2.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(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)

3. 기구류(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)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

가.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

나.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

5. 회전익비행장치

6. 동력패러글라이더

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8. 3. 2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