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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221호, 2025. 12. 23., 일부개정]

소득세법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221호, 2025. 12. 23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2. 20.>

② 삭제 <2016. 12. 20.>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. <개정 2012. 1. 1., 2016. 12. 20., 2018. 12. 31., 2025. 12. 23.>

1.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(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항에서 “특수관계법인”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

2.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을 뺀 금액

가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

나. 「법인세법」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④ 삭제 <2016. 12. 20.>

[전문개정 2009. 12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