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20194호, 2024. 2. 6., 타법개정]
제18조(이행강제금)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