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시행령 [시행 2026. 4. 28.] [대통령령 제36282호, 2026. 4. 28., 일부개정]
제40조(주민등록증의 재발급)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4. 12. 31.>
4.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