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26. 9. 11.] [법률 제21445호, 2026. 3. 10., 타법개정]
제70조(벌칙)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6. 1. 6.>
[전문개정 2008. 6. 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