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677호, 2025. 1. 21., 타법개정]
제13조(정정신고)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(訂正申告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