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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
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677호, 2025. 1. 21., 타법개정]

주민등록법

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677호, 2025. 1. 21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(訂正申告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