④ 법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, 법제29조제2항제7호에서 “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8. 13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3.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