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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
[시행 2026. 10. 2.] [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, 타법개정]

국가연구개발혁신법

[시행 2026. 10. 2.] [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(이하 “선정평가”라 한다)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8.>

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

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

3.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

4.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