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채권보장법 [시행 2026. 8. 20.] [법률 제21376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
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