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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법
[시행 2026. 8. 20.] [법률 제21376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

임금채권보장법

[시행 2026. 8. 20.] [법률 제21376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이 법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