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문정보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이전으로

고용보험법
[시행 2026. 8. 20.] [법률 제21372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

고용보험법

[시행 2026. 8. 20.] [법률 제21372호, 2026. 2. 19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 6. 4., 2020. 5. 26.>

2.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

나.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

다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