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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
[시행 2026. 9. 18.] [법률 제21473호, 2026. 3. 17., 일부개정]

고용보험법

[시행 2026. 9. 18.] [법률 제21473호, 2026. 3. 17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(4년을 넘을 때에는 4년)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. <개정 2020. 5. 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