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약관리법 [시행 2026. 5. 12.] [법률 제21617호, 2026. 5. 12., 일부개정]
제23조(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)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 6. 15.>
1. 제8조제1항,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
2.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
3.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
[전문개정 2011. 7. 2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