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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기본법
[시행 2026. 6. 3.] [법률 제21192호, 2025. 12. 2., 일부개정]

소상공인기본법

[시행 2026. 6. 3.] [법률 제21192호, 2025. 12. 2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