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창업 지원법 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293호, 2025. 12. 30.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4. 2. 27.>
11. “청년창업기업”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