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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령
[시행 2026. 6. 3.] [대통령령 제36377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

자동차등록령

[시행 2026. 6. 3.] [대통령령 제36377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>

2. “사용본거지”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0. 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