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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[시행 2026. 9. 18.] [대통령령 제36587호, 2026. 8. 18., 타법개정]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[시행 2026. 9. 18.] [대통령령 제36587호, 2026. 8. 18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“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 2. 21., 2015. 11. 20., 2016. 11. 29., 2017. 2. 7., 2018. 8. 28., 2019. 2. 12., 2021. 4. 6., 2025. 6. 30.>

1. 청년: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

가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(같은 법 제21조,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)

나. 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

다.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
2. 60세 이상의 사람: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

3. 장애인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

다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
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4.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

[전문개정 2010. 3. 26.] [제목개정 2014. 2. 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