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시행 2026. 7. 1.] [행정안전부령 제628호, 2026. 7. 1., 타법개정]
제64조(정기점검의 횟수)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