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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
[시행 2026. 1. 2.] [대통령령 제35947호, 2025. 12. 30., 타법개정]
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( 약칭: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)

[시행 2026. 1. 2.] [대통령령 제35947호, 2025. 12. 30., 타법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비거주자(이하 “외국인관광객”이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. <개정 1998. 12. 31., 1999. 12. 31., 2017. 2. 7.>

1. 법인

2.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(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)

3.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

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)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4. 12. 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