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[시행 2026. 10. 2.] [법률 제22007호, 2026. 9. 29., 일부개정]
제210조(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)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20. 12. 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