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시행 2026. 6. 2.] [총리령 제2118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
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7. 4. 7., 2026. 6. 2.>
2. 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3.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5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
8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9.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
[본조신설 2016. 5. 19.] [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<2016. 5. 19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