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5100호, 2024. 12. 24., 타법개정]
제2조(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) ①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