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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령
[시행 2026. 9. 18.] [대통령령 제36588호, 2026. 8. 18., 일부개정]

고용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6. 9. 18.] [대통령령 제36588호, 2026. 8. 18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육아휴직급여”는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”로 본다.

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14. 9. 30., 2017. 12. 26., 2019. 9. 17., 2024. 6. 25., 2024. 12. 24., 2025. 12. 23.> @@LATEX@@\left(매주최초10시간단축분\right)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기준으로「근로기준법」에따라산정한월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\left(250만원을상한액으로하고,50만원을하한액으로한다\right) \times \frac{10\left(주당단축근로시간이10시간미만인경우실제단축한시간\right)}{단축전소정근로시간}@@/LATEX@@
@@LATEX@@\left(나머지근로시간단축분\right)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기준으로「근로기준법」에따라산정한월통상임금의100분의80에해당하는금액\left(160만원을상한액으로하고,50만원을하한액으로한다\right) \times \frac{단축전소정근로시간- 단축후소정근로시간- 10}{단축전소정근로시간}@@/LATEX@@

[본조신설 2011. 9. 15.] [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5로 이동 <2011. 9. 15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