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제8조(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)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(이하 “표준원”이라 한다)이 구현한다. <개정 2015. 6. 30., 2018. 12. 11.>
[전문개정 2009. 6. 26.] [제목개정 2018. 12. 11.]